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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및 환불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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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수강료

교육과정 수강료 계좌번호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(4시간), 취약계층 근로자 무 료 새마을금고 9002-1926-5566-1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(4시간), 일반 근로자, 

외국인 근로자

70,000원

*교육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 입금 - 입금은 꼭 업체명 또는 이름(교육일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(예시:홍길동 1/7)

이수증 재발급 안내

성명, 주소, 생년월일 등을 잘못 기재하셔서 이수증이 반송되거나 다시 발급되는 경우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추가비용(10,000원)을 지불하셔야 합니다.

환불안내

※ 안전교육에 관한 환불 규정
    안전교육 수강비 전액 환불을 원하실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환불요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해주세요.
교육신청 ~ 교육 7일전
(예시:7월 7일 교육일 경우 6월 29일까지)
환불요구서 제출 시 100% 환불
교육 6일전 ~ 교육 3일전
(예시:7월 7일 교육일 경우 6월 30일부터 ~ 7월3일 까지)
환불요구서 제출 시 80% 환불
교육 2일전 ~ 교육일 이후
(예시:7월 7일 교육일 경우 7월 4일부터)
환불 없음

*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일로부터 15일 이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.
- 교육 당일 신분증 필히 소지하시고, 마스크도 꼭 챙겨주세요.
- 교육 30분 전까지 현장 도착 후 발열체크 및 본인(명부대조)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