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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교육과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   주소복사

교육목적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  • 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  • - 원도급업체는 법 제 64조 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법적근거

산업안전보건법
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
  •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 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서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② 제 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28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)

  •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채용할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(이하"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"이라 한다)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,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른다.
  •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(이하 "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 교육기관" 이라 한다)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, 영 별표 11의 인력기중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.
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, 교육 과정 편성,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교육내용 및 시간

교육내용 시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 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· 의무 1시간

행정처분 기준

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
위반
너. 법 제 31조제1항을 위반하여
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
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
하지 않은 경우
법
제175조
제5항
제1호
교육대상
근로자
1명당
10만원 20만원 50만원

신청 절차

STEP 01

일정선택

STEP 02

교육안내 확인

STEP 03

교육생정보 등록

STEP 04

개인정보 동의

STEP 05

신청하기 클릭